(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실제로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부분 점검만 하고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기록을 남기는 등 허술하게 승강기를 관리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 안전감찰팀은 2월 25일∼3월 29일 의왕·고양시 등 10개 시·군 21개 시설의 승강기를 불시 감찰한 결과 3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조처를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승강기 자체점검 미실시 및 결과 허위입력 등 8건 ▲승강기 기계실 내 권상기(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오일 누출 방치 등 유지관리 부실 5건 ▲정기검사 합격증명서 미부착 4건 ▲승강기 관리카드 및 고장 수리 일지 미작성 3건 ▲승강기 비상통화 장치 불량 2건 등이다.
의왕시 소재 A 유지관리업체는 매달 하게 돼 있는 승강기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관의 승강기를 관리하는 군포시 소재 B업체는 승강기의 일부 항목만 점검하고도 모든 항목을 점검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승강기 권상기의 오일 누유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오다 적발됐다.
고양시 소재 C업체는 승강기에 검사합격증명서 원본을 부착하지 않았고, 수원의 D업체는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된 증명서를 부착했다.
도는 이번 감찰결과를 토대로 시정 24건, 통보 9건 등 38건에 대해 조치했다.
특히 자체점검을 허위로 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한 4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감찰 과정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기관뿐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사례를 전파해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불시 안전감찰을 계속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공장, 숙박시설 등 53종 시설에 약 17만 개의 승강기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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