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신고 무료대행

입력 2019-04-15 10:16  

한화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증여세 등 신고 무료대행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화투자증권[003530]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5월 24일까지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한화투자증권에 1억원 이상 자산을 예치했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의 가입액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상) 이상인 고객이 대상이다.
한화투자증권은 우수고객 중 지난해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손익이 발생한 고객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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