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복권 '파워볼' 이용해 홀짝에 베팅…부당수익 수백억원 추정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수백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말레이시아에서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운영 총책 A(46)씨 등 3명을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하고, 인출책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3월∼2019년 4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관리사무실을 차려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들은 서버는 미국에, 도메인은 일본에 두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행복권 공식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복권 '파워볼'을 이용해 베팅금 제한 없이 홀짝을 맞추면 상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회원들은 SNS를 통해 모집했다.
지난해 12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분석을 통해 조직원을 특정했고, 최근 A씨 등이 귀국하자 이들의 은신처를 이달 3일 압수수색했다.
은신처인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에는 범죄수익금 18억원이 가방 등에 현금으로 보관돼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3월 장부에만 부당이익금 4억 원이 찍혀 있던 것으로 보아 총 수익금이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이트를 차단하고, 부당수익금을 추적해 추가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거된 9명은 이달 12일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말레이시아에 남아 있는 관리자 6명에 대해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공조를 의뢰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박사이트 이용자 100명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도박자금 지급에 이용된 10여개의 계좌를 분석해 도박행위자들을 추가로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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