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다중이용업소 898곳 추락방지 안전시설 확인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9월 말까지 도내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낭떠러지 형태의 비상구 추락사고로 5명이 다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6건의 비상구 추락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10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제주에는 낭떠러지 형태의 비상구는 없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도내 다중이용 업소 3천149곳 중 부속실형 비상구가 있는 144곳과 발코니형 비상구가 있는 754곳 등 총 898곳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추락 위험 경고표지를 부착했는지, 안전로프와 난간이 설치됐는지, 경보음 발생장치가 있는지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업소 대상 추락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상구 추락방지를 위해 영업장이 4층 이하인 경우에는 경보음 발생장치와 안전로프, 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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