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분의 1' 은행-핀테크 오픈뱅킹 12월 시행

입력 2019-04-15 14:00   수정 2019-04-15 14:39

'수수료 10분의 1' 은행-핀테크 오픈뱅킹 12월 시행
은행권 실무협의회 논의…10월부터 은행권 테스트·24시간 대응체계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전 은행권과 모든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용 수수료는 건당 현행 400∼500원의 10분의 1 수준인 40∼5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석민 금융결제원 미래금융실장은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오픈뱅킹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25일 오픈뱅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픈뱅킹이 구축되면 A은행 계좌를 가진 고객이 B은행 앱이나 C핀테크 앱을 통해, A은행 계좌에 있는 돈으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발표 이후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 오픈뱅킹 시행 시기와 이용료 등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왔다.
최 실장에 따르면 실무협의회는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가기로 했다. 12월부터는 모든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결제 수수료는 오픈뱅킹 구현을 위한 플랫폼인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처리대행비용과 주거래은행 수수료를 합산해 산출하는데, API 처리대행비용은 대략 40∼50원 수준으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 중이다. 이는 금융결제원 이사회를 통해 최종 확정돼 추후 공표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이와 함께 장애 대응 등 안정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콜센터와 운영인력을 충원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시스템 정비시간은 전산 센터 10분, 은행은 20분 이내를 권고하되 은행별로 자체 운영시간을 고려해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고속도로와 같은 인프라 없이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며 "오픈뱅킹 구축으로 새로운 금융의 길이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픈뱅킹 정착을 위해 혁신 서비스 개발, 충분한 설비 증설 등 사전 준비, 보안 수준·점검 강화, 지속적인 보완과 유연한 운영 등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도 오픈뱅킹 법 제도화를 포함해 금융결제업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 시너지 확대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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