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들이 제작 의뢰한 성매매 사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웹사이트 제작자를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 씨 등 조직폭력배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2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웹사이트 제작자 B(21) 씨에게 "성매매 사이트 제작비 500만원을 반환하라"며 야구방망이로 B 씨의 차량 유리창을 부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지인의 소개로 B 씨에게 성매매 사이트를 제작 의뢰한 뒤, 운영에 들어갔으나 돈벌이가 신통치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넘길 예정이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