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골프채·복권 산 기업 대표 징역 2년6월

입력 2019-04-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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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골프채·복권 산 기업 대표 징역 2년6월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해 골프채나 복권을 사는 데 탕진한 혐의 등으로 중소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전기안전 관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회삿돈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93회에 걸쳐 총 9천85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골프채나 복권을 사는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직원 5명에게 임금 4천6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새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는 데 자본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지인을 속여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편취 금액과 방법, 사용처, 형사고소 당한 후 도주하면서 계속 회삿돈을 인출한 범행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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