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민주당 의원 "갈등 조장 불법시위에 강력 대응"

입력 2019-04-15 14:30  

울산시의회 민주당 의원 "갈등 조장 불법시위에 강력 대응"
학부모단체 "시의회 논평 허위사실…공식 사과해야" 반발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일부 학부모단체 회원들이 최근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하며 본회의장 앞에서 벌인 시위와 관련해 "지역사회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이런 행위가 지속할 경우 응분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시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논평을 내고 "지난 10일 제2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울산시의회 의사당은 본회의 개회를 전후해 고성과 야유가 난무해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며 "신성한 민의의 전당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모욕한 가칭 청소년의회 조례안을 반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시위세력의 조직적인 방해 책동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본회의장은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는데도 시위세력 중 일부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정당한 제지를 뚫고 난입해 소란을 피웠다"며 "본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의 거듭된 자제와 중지에도 의사당 안팎을 무법천지 난장판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시위세력들은 본회의가 끝난 후에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영 부의장을 비롯한 몇몇 의원을 둘러싸며 감금수준으로 출입을 방해했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부의장 등의 팔을 잡아당기고 꼬집는 등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부의장은 극도의 불안과 심신의 상처를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반대와 비판 의견 표명 방법이 있는데도 시위세력들은 자신들의 이해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 대변자인 의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며, 지역사회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증폭하는 이런 행위가 지속할 경우 반드시 합당한 응분의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 청소년을 사랑하는 학부모·시민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자녀교육을 걱정하며 청소년의회 조례를 반대하는 학부모·시민들을 몰지각한 시위세력으로 매도하고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발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시민 의견을 소중히 들어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시민과 학부모를 폭력 시위꾼으로 몰아가는 데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며 그들의 반민주, 반소통, 적반하장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책임은 청소년의회 조례를 추진하는 민주당 시의원에 있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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