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친딸 사는 한집서 어린 의붓딸 성폭행…'영혼 살해'"

입력 2019-04-15 15:17   수정 2019-04-15 15:43

법원 "친딸 사는 한집서 어린 의붓딸 성폭행…'영혼 살해'"
울산지법, 7차례 미성년 성범죄 저지른 40대 아버지 '징역 8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10여 년 전 재혼하면서 의붓딸 B양과 함께 살게 됐는데, B양이 11살일 때부터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13살이 될 때까지 6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이 성범죄로 인해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고, 대개는 그 고통과 타협하면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긴다"면서 "성범죄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 나타나 평생을 정상인으로 생활하기 어렵게 될 우려도 커 영혼의 살해에 준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최초 추행할 당시 피해 아동의 나이는 11살에 불과했는데, 피고인은 아동을 돌보기는커녕 아내와의 가정불화에서 비롯된 원망을 해소하고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2년에 걸쳐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지적 발달이 완전치 못한 상태로 보이고,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심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과 피해 아동을 차별하면서, 친딸이 한집에 있는 상황에서 의붓딸인 피해 아동을 장기간 추행하고 간음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참담한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다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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