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5개 경찰서로 확대

입력 2019-04-15 15:33  

광주경찰청 '수사민원 상담센터' 5개 경찰서로 확대
광주변호사회와 MOU 체결, 55명 자문변호사 지원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앞으로 광주의 5개 모든 일선 경찰서에서 베테랑 수사관과 변호사로부터 수사 민원을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존 서부경찰서에서만 해오던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5개 경찰서로 확대·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2015년 7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일산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하다 전국적으로 확대, 현재 9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서부경찰서가 2015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전담 수사관 1명, 자문변호사 24명 등이 참여해 운영해왔다.
상담센터 전담 수사관이 수사민원을 1차 상담한 후 형사 사건은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 사안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 안내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 상담센터 개소 후 지난 3월까지 총 7천931건을 상담했고, 이 중 473건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했다.
경찰은 형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지난해 5월 대전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광주서부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이후 민사사건 반려율이 11.1%포인트 증가하고, 기소의견 송치율 3.9%포인트 증가, 기소중지송치율 10.4%포인트 감소 등의 성과를 얻었다.
광주경찰청 자체분석도 상담센터를 운영한 서부경찰서와 다른 4개 경찰서 비교하면 민사 반려율은 12.6%포인트, 기소의견 송치율은 3.6%포인트 각각 높았으며 기소중지송치율은 1.4%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려율이 높아진 것은 형사 고소 사건 중 민사 사안으로 판단돼 고소장을 내지 않고 종결하는 건수가 늘어 불필요한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소의견 송치율과 기소중지 송치율 증감은 그만큼 상담을 통해 사건 수사의 정확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광주경찰청은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확대 운영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지난 1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변호사회는 자문변호사 55명을 지원한다.
광주 경찰은 경찰서별로 변호사 위촉식을 하고 상담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변호사 상담시간은 광산경찰서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주 5일간, 서부·북부경찰서 1일 2시간씩 주 3일(월·수·금)간, 동부·남부경찰서 1일 2시간씩 주 2일(동부 수·금, 남부 월·수)간 등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민사사건 법률문제는 상담센터에서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해 서민경제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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