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아들 살해 혐의' 징역 15년 선고받은 어머니 항소

입력 2019-04-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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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아들 살해 혐의' 징역 15년 선고받은 어머니 항소
피고인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검찰 "양형부당" 항소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80)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A씨는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구속 되는 순간까지 "평생 못 입고 못 먹으며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아들이 지병 등 다른 요인으로 숨졌거나 제삼자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자신이 아들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항소했다.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7년 8월 17일 대전시 대덕구 연축동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에게 신경안정제 성분이 든 약을 먹인 뒤 불상의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집안에 A씨와 숨진 아들밖에 없었던 점과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A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유력한 용의자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그동안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라는 점, 자살이나 제3의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작다는 점, 피해자 사망 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점, 살해 수단인 약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수십년간 아들을 돌본 어머니의 사랑에 비춰볼 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와 수단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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