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해서 행·재정적 특례 보장해야"

입력 2019-04-15 15:37  

이춘희 시장 "세종시법 개정해서 행·재정적 특례 보장해야"
국회 토론회서 개정안 주요 내용 발제…"자치권 보장 추가 명시해야"


(세종=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이춘희 세종시장은 15일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세종시 설치 목적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사무 이관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 지원 위원회' 기능을 강화해 세종시에서 지방자치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 주민세 균등분 세율조정 특례 ▲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운영 ▲ 주민자치회 조직 및 운영 ▲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등을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자치분권 성공모델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와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행에 필요한 요소들을 추가로 담아 추진하는 이번 세종시법 개정안에 각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국회의원실, 세종시, 충청투데이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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