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관련 소방지휘관 징계위 이달 열릴 듯

입력 2019-04-15 16:22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소방지휘관 징계위 이달 열릴 듯
늦어도 내달 3일까진 열려야, 충북 소방본부 "개최 시기 공개 어려워"
유가족 "중징계해 참사 책임 물어야"…충북도에 촉구서 보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충북도 소방본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방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애초 도지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3월 5일 열렸으나 '1심 판결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연기됐다.
검찰은 대응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고, 유가족이 소방 지휘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마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한 소방 지휘부 등 6명의 징계 여부를 무작정 미룰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징계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된다. 변호사나 학계 인사 등이 포함되며 소방 공무원도 위원이 될 수 있다.
소방징계위의 개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정신청 결과를 유가족이 통보받은 후 3일의 항고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소방본부는 그 결과가 확정된 후 한 달 이내인 다음 달 3일까지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음 달 이전에는 소방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다"며 "개최 시기는 위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은 이날 촉구서를 충북도에 보내 "검찰은 소방 지휘부에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어이없는 희생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상응한 인사 조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방징계위원회는) 유가족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부디 중징계를 통해 비록 소방관이더라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응당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징계 처분에 있어 성역은 없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k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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