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 개정, 겸직 신고 의무 부여한 윤리강령 조례도 개정
(합천=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합천군의회는 공무국외연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군의회는 이날 제2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의원들은 공무국외연수를 끝낸 뒤 60일 안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연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공무국외연수 보고서는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연수에 앞서 열리는 심사위원회 회의 역시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했다.
연수국·연수기간 선정 타당성과 연수경비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비율은 ⅔ 이상으로 해야 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연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회는 이날 '합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해당 조례에는 의원들에게 겸직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부당 겸직 시 내려진 사임 권고를 거부할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의원이 소속 의회 등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등 조항도 명시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지방의회 신뢰도를 높이고 각종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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