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활메시지…"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보호돼야"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15일 "최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형사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생명경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염 추기경은 이날 낸 '2019년 부활 메시지'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인간 생명이 풍요로워졌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생명이 억압받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인간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한 사람의 생명으로 보호돼야 하고, 그 존엄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죽음의 문화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며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에 반대되는 죽음의 문화와 유혹을 단호히 배척하자"고 촉구했다.
염 추기경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것"이라며 "그럴 때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주민들과 화재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공무원과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염 추기경은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화재 진압과 복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부활의 의미를 놓고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은 그분의 사랑은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염 추기경은 20일 오후 8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파스카 성야 미사'를, 21일 정오에는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집전한다. 이들 미사에서는 가톨릭 신도들에게 부활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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