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조정중지 결정…노조, 22∼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 노사가 신설법인 단체협약 개정문제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와 한국GM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간 노동쟁의 2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한국GM 노사 간 조정회의를 진행한 결과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이달 22∼23일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노조 조합원 2천9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상태다.
한국GM 노조 관계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앞으로 쟁의행위 방식이나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이 신설법인 단체협약으로 법인분리 전 기존 단협 내용을 크게 변경한 개정안을 제시한 것에 반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노조에 따르면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앞서 노사 단체교섭에서 법인분리 전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크게 변경한 '회사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요구안에 차별성과급 도입, 징계 범위 확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 활동에 대한 사전 계획서 제출 등 내용이 담겨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9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 간 견해차는 좁혀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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