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가 불법 체류자 자녀를 포함해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 아동의 출생 등록과 교육·의료 지원 등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검토하자 난민 반대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우리나라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는 국민에 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체류자를 인지한 공무원의 신고의무가 규정돼 있는 등 조례안 검토 내용 일부가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회 김현삼(민주·안산7) 의원은 성준모(민주·안산5) 의원과 함께 이주아동 지원 권리 등을 담은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검토 중인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태어난 이주아동이 관청에 등록, 의무교육지원대상자로 고지받을 권리,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누릴 수 있도록 도가 보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조례를 검토 중인 김 의원은 "유엔은 1989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과시켰고 우리 국회는 1991년 그 협약을 비준했다"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이어서 국내 관련 법을 제·개정해 국회 비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했는데 국가가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검토 중인 조례 내용 일부가 국내법 미비로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난민 반대 단체인 '난민 대책 국민행동'은 이날 도의회에서 김 의원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 관계자는 "검토되는 경기도 이주아동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물론 그 부모까지 불법 신분을 합법화해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기존 법체계를 흔드는 조례 제정은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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