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산불 지역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중 산불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가 감면된다. 같은 기간 보험료 납부 기한도 6개월 늦춰지고 체납 처분도 10월 말까지 유예된다.
특별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이날 강원 산불 지역 제조업체 '황원레미콘'과 사회적기업 '강원으로'를 방문해 위로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할 노동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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