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에 1천만원 준 것 맞다"…건설업자, '무혐의' 처분 불복

입력 2019-04-16 13:5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우윤근에 1천만원 준 것 맞다"…건설업자, '무혐의' 처분 불복
법원에 재정신청…검찰, 증거불충분으로 우 대사 무혐의 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알선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해온 건설업자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 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장씨는 2009년 4월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건설에 취업시켜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았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 1월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우 대사 측이 선거에 문제가 생길까 봐 20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2016년 4월 자신에게 1천만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장씨는 우 대사 측근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았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며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 이후 수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8일 우 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장씨는 "우 대사 측이 돈을 돌려준 근거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도대체 어떤 증거를 더 제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1천만원을 준 것은 장씨가 선거캠프에 찾아와 피켓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또 녹취록은 장씨가 특정 답변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대화를 하고 이를 녹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