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윤리위, 축구계 활동 영구 금지·벌금 11억여원 징계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뇌물 수수 등으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조제 마리아 마린(87) 전 브라질축구협회장이 축구계에서 영구 추방됐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마린 전 회장이 뇌물을 받아 FIFA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윤리위원회가 확인했다"면서 "마린 전 회장에게 축구계 활동 영구 금지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마린 전 회장은 이날부터 브라질에서는 물론 국외에서도 축구와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없다.
FIFA 윤리위원회는 아울러 마린 전 회장에게 100만 스위스프랑(약 11억3천만원)의 벌금도 물렸다.
FIFA 윤리위는 마린 전 회장의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특히 그가 남미축구연맹(CONMEBOL),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브라질축구협회 등이 주관한 대회의 중계 및 마케팅 권리 계약에 관여했던 2012∼2015년의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 왔다.
마린 전 회장은 국제 축구계의 부패 스캔들을 수사하던 미국 검찰이 2015년 5월 뇌물 수수, 돈세탁 모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축구계 인사 및 스포츠마케팅회사 임원 40여명 가운데 하나였다.
결국 상파울루 주지사를 지내기도 했던 마린 전 회장은 유죄가 인정돼 미국 뉴욕 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hosu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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