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에 결석해도 출석 인정한다

입력 2019-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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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전에 결석해도 출석 인정한다
성폭력 피해 학생은 교육감이 전학 책임지도록 지침 개정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의 보호 결정이 나기 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도록 절차도 개선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학폭위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하기 전에도 피해 사실만 확인됐다면 피해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학기까지는 학폭위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나기 전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적 불안 등으로 결석하더라도 그대로 결석 처리됐다.
또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면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학교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학을 허락하도록 했다.
지정받은 학교 측에서 전학을 불허하려면 교육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한다. 사유가 타당하면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타당하지 않으면 전학을 허가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이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시·도별 전학 지침이 서로 다르거나 불명확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학기까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교장이 전입학 대상 학교의 학교장에게 직접 전학을 요청하면 전입 대상 학교에서 전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이 옮기고자 하는 학교 측에서 전입학을 불허할 경우 상당 기간 전학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교육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2월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해 모든 교육청에서 절차를 통일했다.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규정 개정으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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