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기 등 연간사용량 10% 줄이면 '7만원' 현금 지급

입력 2019-04-16 10:49  

안산시, 전기 등 연간사용량 10% 줄이면 '7만원' 현금 지급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 안산시 내 각 가정이 연간 전력과 상수도, 도시가스를 모두 10% 이상씩 줄이면 최대 7만원의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16일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의 인센티브를 2배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을 줄여 탄소포인트를 획득하면 1포인트당 기존 1원에서 올해부터는 2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국민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범국민 기후변화 대응 제도이다.
이 제도에 가입한 안산시 내 가정은 전기의 경우 과거 2년 평균 소비량 대비 10% 이상 줄이면 1만포인트, 5∼10%를 줄이면 5천포인트의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2차례 각각 받게 된다.
상수도는 10% 이상 감축 시 1천500포인트, 5∼10% 감축 시 750포인트, 도시가스의 경우는 10% 이상 감축 시 6천포인트, 5∼10% 감축 시 3천포인트가 지급된다.
특정 가정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모두 10% 이상 줄이면 상·하반기 1만7천500포인트씩 연간 모두 3만5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7만원이 된다.
현재 안산시 관내 27만6천662가구 중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가구는 12.8%인 3만5천380가구에 불과하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환경정책과(☎031-481-2924),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031-599-9417)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 cpoint.or.kr/)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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