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 배관…수돗물 370t 빼돌려

입력 2019-04-16 11:12  

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 배관…수돗물 370t 빼돌려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불법으로 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린 혐의(수도법 위반)로 A(7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경주 현곡면에 있는 자기 축사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몰래 관을 설치해 수돗물 370t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파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시는 이 지역 누수 상태를 탐사하던 중 A씨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유수율이 낮은 지역을 지속해서 조사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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