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공공기관 임원급여 상한 조례는 혁신 위한 조치"

입력 2019-04-16 11:26  

부산경실련 "공공기관 임원급여 상한 조례는 혁신 위한 조치"
부산시 거부 의사에 "시민 바람과 동떨어진 처사"라며 반발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부산시가 산하 기관 임원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소위 '살찐 고양이' 조례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16일 "공공기관 혁신과 공익성 증대를 바라는 시민 바람과 동떨어진 처사"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부산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부산 공공기관 대부분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기관장과 임원 연봉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가 공공기관 경영과 자율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 재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 경영혁신을 강조하는 오거돈 시장 주장과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원 연봉 상한액은 기관장은 약 1억4천6백여만원, 임원은 약 1억 2천5백여만원이다.
이 금액은 성과급을 제외한 것이다.
'살찐 고양이' 조례가 적용되면 현재 부산시 산하 공사와 공단 대표이사와 출자 출연 기관장 25명 가운데 부산교통공사와 벡스코 등 대표이사와 기관장 연봉이 깎인다.
부산시 소속 25개 기관 임원 보수는 타 시도 해당 기관보다 높고,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부산경실련은 "시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공공기관 공익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이라며 "시는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임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최근 시의회 김문기 의원(동래구 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천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천여만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부산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최근 시의회에 이 조례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는 이 조례안이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답변을 근거로 시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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