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마약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 A(28)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국제우편을 통해 보낸 야바 576정(2천만원 상당)을 국내에서 받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수입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바는 필로폰에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마약이다.
다행히 A씨가 들여온 야바는 전량 수사기관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입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년 12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하던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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