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0시 4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고 차도 일부 손상됐지만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심 재판에서 사고 직후 당황해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바로 정차하지 못했고, 바로 정차할 경우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어 정차하지 않았다며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할 수 있었음에도 200m가량을 직진했고, 사고를 목격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점 등으로 미뤄 사고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한 뒤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모두 용서를 받은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