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장흥군 "위법 사항 나오면 개정 검토"
(장흥=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장흥군 향우회 지원 교류 조례가 전남도의 재검토 요구에도 공포돼 논란이다.
1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장흥군은 왕윤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공포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이 조례안이 지방재정법과 전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례에 따르면 장흥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군이 주최하는 축제나 각종 행사, 토론회, 문화·체육행사, 고향 순례 등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다.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지원과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 지원도 인정된다.
문제는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와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 등 상위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장흥군은 전남도가 재검토 요구를 했지만, 5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조례를 공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재정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친목 도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효라는 해당 판례도 있다"며 "기초 지자체의 입법권 보장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흥군 관계자는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했으며 위법한 사안이 발생하면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등 상급기관의 재검토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데 대해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정종순 군수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업무추진비로 고향을 찾은 동창회 회원들에게 식비와 차량을 지원해 기소된 점에 비춰볼 때 조례 공포를 강행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재판 과정에서 관련 조례를 제시하며 유리하게 인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온다.
장흥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은 소급적용이 안 된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모두 오해일 뿐이며 특별한 의도를 갖고 제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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