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서귀포시는 제주자치경찰단과 지난달 합동 단속을 실시해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단독주택 20동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2017년 6월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단독주택 20개 동을 임대해 농어촌민박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방시설 등 숙박편의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해당 업소는 1개 동 당 1일 숙박료 3∼8만원씩 받으며, 월평균 500만원에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미신고 숙박업소 대다수가 스프링클러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또 소독과 환기 등 위생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투숙객의 건강 악화는 물론, 제주 관광 이미지까지 흐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오는 5월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아파트와 미분양주택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자치경찰과 함께 주 1회 합동 단속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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