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를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부산시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연구개발·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생활 주변 방사선 방호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생활 주변 방사선 측정 장비를 대여해 주는 등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설치하는 등 행정 지원도 할 수 있다.
시는 또 생활 주변 방사선을 측정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검출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고 의원은 "현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는 부산이 처음"이라며 "생활 방사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방사선 피폭량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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