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윤리위 자문위에 "26일까지 합의해오면 심사기한 연장"

입력 2019-04-16 16:08   수정 2019-04-16 22:19

박명재, 윤리위 자문위에 "26일까지 합의해오면 심사기한 연장"
"지난 5일 자문위 요청은 무효…파행 계속되면 자문위원 새로 위촉"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이슬기 기자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16일 파행 중인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에 "정상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26일까지 징계심의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리특위 간사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3당 간사들이 자문위의 정상적인 운영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자문위는 징계심의 기한을 나흘 앞둔 지난 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윤리위 측에 한 달간 징계심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당시 회의는 자문위원 총 8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4명만 참석,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며 "정상적으로 자문위를 열어 늦어도 26일까지는 기한 연장요청을 다시 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3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각 당 대표들에게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하라고 건의할 수 있다"며 "자문위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요청을 해온다면 특위는 허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리위는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5·18 모독' 발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 등과 관련한 징계안 18건을 자문위에 넘겼다.
자문위가 징계심의를 거쳐 그 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는 징계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 심사안을 바탕으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하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회의 거부로 자문위는 현재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당초 심사기한(지난 9일)을 지켰더라면 5월 18일 전까지는 5·18 모독 의원들의 징계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이들에 대한 징계를 그 전에 하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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