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의사 대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청주의 한 종합병원 원장과 직원, 재단에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종합병원 병원장 B(71) 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C(56) 씨에게 벌금 700만원, 이 병원 재단에도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병원은 의사가 해야 하는 초음파 검사나 뇌 혈류 초음파 검사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게 대신 하도록 했다가 2017년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당시 보건당국은 이 병원에 과징금 4천800만원을 부과하고, B 씨 등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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