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용 변호사 한국증권학회 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도 신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치용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16일 캠코 양재타워에서 열린 한국증권학회 주최 올해 제1차 기업구조혁신포럼에서 '국내 DIP금융 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권 유지)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대신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밟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DIP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아 회생절차 중 운영자금 조달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회생절차 중에 필수인력이 유출되고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는 등 기업가치가 훼손돼 회생절차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가 많다"며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기업들은 계획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결국 기업 청산으로 내몰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회생절차는 구 경영진에게 '기업이 청산될 때까지 경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을 주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회생절차에서 신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회사가 담보 여력이 있는 상태에서 조기에 회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무적 투자자(FI)를 포함해 DIP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문호를 확대하고 이들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등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규대여금 채권을 파산관재인의 보수 다음으로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회생절차 중 신규대여금 채권을 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서 변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는 "회생절차 중 신규 자금 대여는 고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변제기를 짧게 하고 담보가치를 채권액보다 높게 유지하는 등 파산 시에도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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