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vs 황운하, 검경 수사 상호비난 'SNS 장외전'

입력 2019-04-16 17:04  

김기현 vs 황운하, 검경 수사 상호비난 'SNS 장외전'
김 전 울산시장 "후보 공천발표일 시청 압수수색 경찰수사에 묵은 분노 치밀어"
황 대전경찰청장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 분노…방자한 검찰수사권 남용 치 떨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청장)이 검찰과 경찰 수사를 서로 비방하며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장외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벌인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수사가 최근에 울산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고, 이어 검찰이 김 시장 동생을 수사한 경찰관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하려고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뒤 설전이 점입가경이다.
김 전 시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거꾸로 가는 세상이 됐다. 이게 나라냐, 이건 나라냐고 묻고 싶다"며 "공작 수사로 시민을 속여 빼앗아 간 강도가 도리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기가 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황운하 청장이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 수색한 데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는데 정작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며 "황운하와 일부 정치경찰이 (지난해) 울산시청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해 묵은 분노가 또 치밀어 오르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일부 정치경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며 "결국 선거 후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황운하의 정치 공작 수사로 인해 지난 1년간 침통 수준을 넘어 엄청난 불이익과 명예훼손을 당하고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진짜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몹시 아프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황운하는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내가 황 청장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죄가 없는 사안인데도 시장 후보 공천발표일에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울산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런 인물이 아직도 현직 지방경찰청장으로 있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라며 "그 배후 비호세력이 대단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황 청장은 앞서 지난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이 울산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했다.
황 청장은 "수사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고소됐다는 걸 빌미로 울산경찰청을 함부로 압수수색을 해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수사관들을 불러 움츠러들게 하는 검찰의 방자한 수사권 남용에 치가 떨린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고소당한 수사관의 개인 비리 여부를 알 수 없고, 비리가 드러난다면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전제한 뒤 "강제수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상호 존중해야 할 상대기관에 대해 최소한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함부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황 청장은 또 검찰의 울산경찰청 압수수색을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앙갚음이나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도록 한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건이다.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울산지검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황 청장은 "앙갚음 수단으로 특정 정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고소·고발한 상황을 이용해 경찰 수사에 타격을 가하려는 술책을 부린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찰을 공격한 특정 정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적반하장의 전형을 보여주며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겨 왔다"고 비판했다.



yo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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