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오키나와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국가가 215억원 배상"

입력 2019-04-16 17:04  

日법원 "오키나와 미군비행장 소음 피해에 국가가 215억원 배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미군 비행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다시 내놨다.
16일 NHK와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고등재판소(고등법원) 나하(那覇)지부는 이날 오키나와현 기노완(宜野彎)시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에 21억2천100만엔(약 215억3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소음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손해배상액은 1심의 24억5천800만엔(약 249억4천만원)보다 줄었다.
법원은 또 1심에 이어 후텐마 비행장의 비행을 금지해달라는 원고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장래 발생할 피해에 대한 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후텐마 비행장 인근 주민 3천400명은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고 정신적 고통과 건강상 악영향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12년 3월 100억엔(약 1천1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은 2016년 11월 나온 1심 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액이 적고 비행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후텐마 비행장은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악명이 높다.
일본 정부는 이 비행장을 북부 나고(名護)시의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려 하고 있지만, 오키나와현과 주민들은 기지를 아예 오키나와 밖으로 옮겨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2심 판결이 내려진 소송은 후텐마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2차 집단 소송이다.
2010년 확정 판결이 내려진 1차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에 대해 390명의 주민들에 3억6천900만엔(약 37억4천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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