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리 혐의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입력 2019-04-16 22:56  

취업비리 혐의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체포…영장 청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항만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취업 비리 혐의를 받는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6일 부산항운노조 취업·승진 비리 혐의로 이모(70)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노조위원장 퇴임 이후에도 항운노조에 영향력을 유지하며 각종 취업·승진 비리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돌연 잠적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서울에서 은신 중인 이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에 당선된 이씨는 1년여 만에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구직자와 조합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 현 김상식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부인이 일하는 보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2008년, 2012년, 2014년에 항운노조원 수십명이 김 위원장의 부인에게 보험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항만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현재까지 12명을 구속하고 이 중 5명을 재판에 넘겼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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