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일반재판 진행 중…사건 내용도 복잡해 국민참여재판 부적절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아버지와 노부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거듭 요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전날 강도살인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가 낸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이미 일반재판이 진행 중이고 사건 내용도 복잡한 편이어서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에도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홍성지원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원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공범 B(34) 씨와 함께 충남 서천에 살던 아버지(당시 66세)를 흉기로 찌르고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
수도권으로 달아났던 그는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 5일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도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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