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적서동과 문수면 권선리 1.36㎢에 17일부터 2022년 4월까지 3년 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사회·경제 손실을 예방해 산업단지 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곳에는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금지한다.
지난 3월 27일에는 베어링 산업단지 예정지 1.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와 경북도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2천500억원을 들여 문수면 권선리와 적서동 일원에 130만㎡ 규모로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를 만든다.
시와 도는 투자사업 타당성을 확보해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단 승인을 받은 뒤 2023년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정락 영주시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장은 "이번 조치는 베어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 보상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미리 막기 위해 위한 것이다" 말했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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