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첫발'…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출범

입력 201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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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첫발'…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출범
민간위원 21명 위촉…5월말 지자체 신청 접수 후 심의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지역특구법이 17일 발효되면서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날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의 투자계획을 담은 특구계획에 따라 비수도권에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정 지역특구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신청하면 심의위가 사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최종 지정한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중기부 장관과 유관부처 및 기관 차관급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21명 등 40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및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등 안건을 사전 심의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심의위 첫 회의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민간위원 21명은 서경미 링크샵스 대표(규제혁신 분야),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소비자보호 환경), 이득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장(소비자보호 안전·생명), 김승주 고려대 교수(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남수연 지아이 이노베이션 대표(신기술),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지역균형발전) 등이다.
규제자유특구 계획 승인 권한이 있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유관부처 및 기관 장관급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4명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 12명이 위촉됐고, 나머지 2명은 추후 국회 상임위 추천에 따라 위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1차 협의 대상으로는 블록체인 분야의 부산, IoT웰니스 분야의 대구, 수소산업의 울산, 자율주행실증 분야의 세종 등 1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1차 협의 대상 지자체는 30일 이상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말께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후 심의위 심의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지정 절차가 진행된다.
중기부는 1차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특구계획도 신속히 컨설팅을 진행해 완성도를 높인 뒤 2차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에 있어 정부위원의 협조와 민간위원의 적극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고 정부도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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