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3사가 5G(5세대) 요금산정을 위해 정부에 제출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가 보유하거나 파악하고 있는 자료 중 5G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내용 등이 대상이다.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5G 이용약관 인가신청 및 신고자료,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검토한 회의 자료 등도 공개 요청 서류에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2017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2G, 3G, LTE 총괄원가 및 원가보상률을 기록한 회계자료 등도 함께 공개해달라고 과기부에 촉구했다.
과기부는 작년 6월 이동통신 3사의 LTE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 등 신고자료를 공개했지만,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할 정보가 빠졌다고 참여연대 측은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자료를 확인한 뒤 5G 요금제 산정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심의과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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