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에도 변제 기간 3년 적용해야"

입력 2019-04-17 13:16  

"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에도 변제 기간 3년 적용해야"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개인회생 채무자 실효성 높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이전이더라도 3년 이상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에게는 빚을 탕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빌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 이전에 인가된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자가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으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는다.
서울회생법원은 법 시행 이전에라도 이미 인가된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3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빚을 탕감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시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대법원은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이전의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경우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며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소비자 연대회의는 "대법원 결정은 법률을 지나치게 채권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해석으로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변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며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은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했던 채무자를 보다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정법률 시행 전의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개인회생 채무자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회생 가능한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변제 계획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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