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혁신기술 확보로 수소 선도도시 기반 확충 기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일대가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1차 협의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이 수소 경제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혁신기술 확보와 수소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달 22일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터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다.
이 중 1차로 10개 특구를 1차 협의 대상으로 정했다.
부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특구로 최종 지정한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의 혁신성장 가능성,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특구 사업자, 지역별 비교우위, 전후방 파급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1차 협의 대상을 뽑았다.
울산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고부가 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위해 울산테크노산단 일대가 거점지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400억원 정도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울산시는 수소산업을 비롯해 게놈 산업, 3D 프린팅, 초소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중기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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