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10대 여학생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사진 등을 찍어 보내도록 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등 혐의로 대학생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해외에 체류 중인 10대 B양에게 인분을 먹는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신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B양에게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요구를 따르는 이른바 '노예게임'을 하자고 제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진 유포에 대한 우려로 A씨의 지시를 따르다가 올해 1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B양은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사진을 유포한다고 해 겁이 나서 A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으나 다른 요구가 계속돼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신체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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