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동법학자 6명 자문위원 위촉…산업재해사건도 자문역할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노동사건을 공안사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검찰이 앞으로 노동사건을 수사할 때 노동법학자 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17일 노동사건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노동수사 전문자문단'을 발족하고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노동법학자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교수 외에 권혁 부산대 로스쿨 교수, 김홍영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박귀천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박지순 고려대 로스쿨 교수, 유성재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한다. 국내 저명한 노동학자로 꼽히는 이들은 노동사건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사건 및 관련 수사 정책 등과 관련해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단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들은 검찰이 노동사건을 더욱 공정하고 올바르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문단 발족을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외부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6월 공안부에서 노동사건과 선거사건을 분리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당초 공안부를 공익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사건을 업무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내부 반대에 명칭만 공공수사부로 변경했다. 노동사건이 기존 공안부 업무 중 90.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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