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법무부는 17일 영주권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의무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의무거주 요건이 도입될 경우 영주권을 취득 후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국해 선거권만 행사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체류 외국인과 달리 국민처럼 영구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영주권자는 현재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하게 돼 있을 뿐 국내 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고액투자자 등 거주 요건 설정이 정책적으로 부적합한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대상 선정, 의무 거주기간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2년 4월 도입된 영주권 제도로 2월말 기준 107개국 14만3천998명이 영주권자로 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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