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동거인과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가스 폭파를 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다 함께 죽자"며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툰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관이 도시가스 밸브를 곧바로 잠가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