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설립한 광주 외국인학교에 교원 마약류 검사 권고

입력 2019-04-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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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설립한 광주 외국인학교에 교원 마약류 검사 권고
광주시교육청 현장 점검…"운영 과정 중대한 위반행위는 없어"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광주 외국인학교 운영 과정에 뚜렷한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하씨 체포 이후 입학 부적격자 유무, 내국인 입학 비율, 교원 임면, 정보공시, 시설 등 학교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중대한 불·탈법 행위는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등은 없었지만 시교육청은 7일 이내 알려야 하는 교원 임면 보고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교원 계약 등 과정에서 마약류 검사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건강검진에서는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 검사를 하는 방안도 학교 측에 검토하도록 했다.
광주 외국인학교에서는 하일씨 사건 외에도 지난해 교사가 대마를 국내로 들여왔다가 구속됐다.
2007년에는 아동 추행 혐의로 국제 수배된 용의자가 교사로 잠시 근무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의 일탈 행위로 일어난 사회적 파문과 비교해 교육 당국의 조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광주 외국인학교는 '각종 학교'로 인가를 받아 초·중·고 과정을 운영하지만,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재정결함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은 탓에 감사 등을 받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공시 등 의무를 엄격히 지키도록 했다"고 말했다.
하씨는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지만 실질적 운영은 외국인 교장이 맡은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학생은 외국인 27명, 내국인 13명 등 모두 40명이었으며 1인당 학비는 연간 2천만원 정도였다.
sangwon70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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