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는 산불로 자동차와 건설기계를 폐차해 재구매하는 시·군에 등록하는 산불 피해주민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자동차나 건설기계 등록 시 취득금액 0.25∼12%에 해당하는 액수의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채권 매입을 면제받으려면 우선 산불로 인한 피해를 증명한 뒤 자동차에 피해를 본 경우 자동차를, 건설기계가 손상된 경우 건설기계를 새로 구매하면 된다.
피해 증명은 시·군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폐차업체에서 발급한 폐차인수 증명서를 내면 된다.
보험사에서 발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다.
대체 취득하는 경우 기존 보유한 자동차와 건설기계 금액이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산불 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도는 피해차량 45대 중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소형 약 90만원, 중형 약 200만원, 대형 약 420만원 등 총 9천만원의 채권 매입면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도는 시·군과 농협은행에 채권 매입면제 내용을 알려 안내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도 예산과 공기업팀 또는 시·군 차량등록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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