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씨 관련 신고 올해만 7건…단순 시비 등으로 후속 조처 안 해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모(42)씨는 수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201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달간 공주에 있는 치료감호소에서 정밀진단을 받았다.
경찰이 당시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안씨는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보호 관찰형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
또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안씨가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정신병력으로 치료받은 진료기록도 입수했다.
당시 이 병원은 안씨에게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이란 진단을 내렸다.
또 안씨가 2011년부터 정신분열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다는 문서도 확보했다.
경찰은 안씨가 '음해세력이 있다', '체불임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피해준다' 등 횡설수설하는 것도 정신병력과 관계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올해 들어 안씨와 관련한 신고만 7건 접수됐으나 단순 시비 등 대다수가 중하지 않아 후속 조처는 따로 취하지 않았으며 정신병력 부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진주의 한 자활센터 직원 2명을 폭행해 벌금 처분을 받기도 했으나 당시 진술을 원활하게 해 경찰이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밖에 신고된 7건 중 4건은 안씨와 위층 주민의 다툼 때문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가 위층 아파트에서 벌레나 먼지를 뿌린다며 위층 정문에 오물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이에 위층 주민은 아예 폐쇄회로(CC)TV를 따로 설치, 오물을 뿌리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안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파일러의 잠정적 분석 결과 안씨는 관리되지 않은 중증 정신문제가 있어 논리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분석됐다"며 "추가로 정신병력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입수할 수 있는 문건은 모두 입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씨는 이날 새벽 자신이 거주 중인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2명, 경상 4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를 흡입한 7명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