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현대일렉트릭[267260]은 과거 미국에 수출한 고압변압기에 대해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율 판정으로 426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부당한 AFA(Adverse Fact Available·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한 것으로 판단,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징금 대상은 분할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분할후 현대일렉트릭시스템앤에너지가 2017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각각 수출한 물량이다. 반덤핑 관세율은 60.81%다.
회사 측은 "CIT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할 기회가 남아있다"며 "상급법원 항소심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판정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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