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해야 할 지위 이용해 범행"…원심은 징역 16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강원지역 특수학교 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학교 교사 박모(45)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 달라"고 구형 요지를 밝혔다.
박씨는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고통을 받은 피해자와 가족 등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며 "나머지 삶은 모든 사람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양 등 장애 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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